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3 · 발의일 2024.08.2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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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8상임위 회부2024.08.29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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