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