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2 · 발의일 2024.09.0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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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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