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7 · 발의일 2024.09.0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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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2상임위 회부2024.09.03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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