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0 · 발의일 2024.09.0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