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7 · 발의일 2024.09.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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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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