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0→상임위 회부2024.09.11→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