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3 · 발의일 2024.08.2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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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8상임위 회부2024.08.29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9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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