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2→상임위 회부2024.09.03→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5.02.24→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