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7 · 발의일 2024.09.05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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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5상임위 회부2024.09.06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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