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0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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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2상임위 처리2026.04.02법사위 회부2026.04.02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2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4.02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9반대 0기권 2불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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