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4 · 발의일 2024.08.28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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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8상임위 회부2024.08.29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9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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