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7 · 발의일 2024.09.0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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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2상임위 회부2024.09.03상임위 상정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3본회의 통과2026.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상임위 회부
2025.12.03
상임위 상정
2025.12.03
상임위 처리
2026.0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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