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2→상임위 회부2024.09.03→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3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