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5→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