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9 · 발의일 2026.04.2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3→상임위 회부2026.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