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8 · 발의일 2024.09.1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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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0상임위 회부2024.09.11상임위 상정2024.1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1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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