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1 · 발의일 2024.09.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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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ㆍ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0상임위 회부2024.09.11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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