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9 · 발의일 2024.08.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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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9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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