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4 · 발의일 2026.04.2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3→상임위 회부2026.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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