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2 · 발의일 2024.09.05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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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5상임위 회부2024.09.06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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