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6 · 발의일 2024.09.10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녕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0→상임위 회부2024.09.11→상임위 상정2024.11.18→상임위 처리2026.02.05→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2026.02.05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