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5 · 발의일 2024.09.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0상임위 회부2024.09.11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