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5 · 발의일 2024.08.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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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9상임위 회부2024.08.30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30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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