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6상임위 회부2026.05.07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7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