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5 · 발의일 2024.08.2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9→상임위 회부2024.08.30→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