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9 · 발의일 2024.09.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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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5상임위 회부2024.09.06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6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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