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4 · 발의일 2024.08.2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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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9상임위 회부2024.08.30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30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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