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0 · 발의일 2024.09.0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5→상임위 회부2024.09.0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4.09→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4.09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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