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1→상임위 회부2024.09.12→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5→법사위 회부2024.11.25→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1
발의
공포
2024.09.1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1.25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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