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0 · 발의일 2024.09.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1→상임위 회부2024.09.12→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4.18→법사위 회부2025.04.18→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1
발의
공포
2024.09.1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4.18
상임위 처리
2025.04.18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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