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1 · 발의일 2024.08.2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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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9상임위 회부2024.08.30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