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발의일 2026.08.0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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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4상임위 회부2026.08.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