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8 · 발의일 2024.09.1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1→상임위 회부2024.09.12→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2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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