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3
발의
공포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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