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2 · 발의일 2024.09.0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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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6상임위 회부2024.09.09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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