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1 · 발의일 2024.09.0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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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6상임위 회부2024.09.09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2.02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2.02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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