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8 · 발의일 2024.09.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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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1상임위 회부2024.09.12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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