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7→상임위 회부2026.05.08→상임위 상정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8
상임위 회부
2026.07.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