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4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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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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