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