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1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