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9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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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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