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7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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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30
발의
공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8반대 18기권 19불참 25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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