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5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 경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대체휴일과 겹쳐 장기간 연휴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2017년 10일 연속 공휴일이 지속된 바 있으며 2024년 추석 명절의 경우 5일 연속 공휴일이고 2025년 추석에도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