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8 · 발의일 2024.09.06 ·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6상임위 회부2024.09.09상임위 상정2024.11.18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17본회의 통과2025.04.17정부 이송2025.04.18공포2025.04.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6
발의
공포
2024.09.09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17
본회의 상정
2025.04.17
본회의 통과
2025.04.1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8반대 0기권 11불참 11
2025.04.18
정부 이송
2025.04.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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