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