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4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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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30
발의
공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3반대 0기권 0불참 37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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