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30
발의
공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