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4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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