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2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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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09.30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09.30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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